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33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성
- 제공일자
- 2023-02-06
- 제공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전화번호
- 032-440-2623
- 첨부파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제1항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과반수 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장
□ 과반수 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
○ 과반수 노동조합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정용규(지부장)
○ 조합원 수: 530명(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
□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
공고 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6.~2.11.) 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
2023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장
□ 과반수 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
○ 과반수 노동조합 명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
○ 대표자: 정용규(지부장)
○ 조합원 수: 530명(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
□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
공고 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6.~2.11.) 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문의: 인천광역시 총무과(전화: 032-440-2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