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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라희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3-387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02-2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3-38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라희종합건설
▶ 대 표 자 : 김대윤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 (숭의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001)
▶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3. 3. 21.(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3. 2. 20.(월) 09:00 ~ 2023. 3. 6.(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세부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