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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 취소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815
구분
공고
작성자
임동현
제공일자
2023-03-2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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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1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 취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676(2022. 7. 11.)호로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안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3. 3. 27.

인 천 광 역 시 장


□ 취소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결과, 농업진흥지역(농지법) 해제 불가로 인한 입안 취소
⇒ 기존 용도지역(농림지역) 존치
○ (당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108-5번지 일원
- 변경내용: (기정) 농림지역 → (변경) 보전관리지역(55,483.0㎡)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032-440-4614) 및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