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12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주혜
- 제공일자
- 2023-04-26
- 제공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738
- 첨부파일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항제4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하고자, 이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한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