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고시/공고 번호
- 2023-121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안영선
- 제공일자
- 2023-05-03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35
- 첨부파일
<2023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사업내용
- 지역 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8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2021. 4. 30.이전 사업자 등록) 사업자에 한함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본사, 지점 등)에서 2년 이상(2021.4.30. 이전 사업자 등록) 정상 운영 중인 기업
- 2021년 12월말 대비 2022년 12월말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증가인원 및 증가율 유지
○ 신청기간 : 2023. 5. 3.(수) ~ 5. 31.(수)
○ 신청방법 : 비즈OK(https://bizok.incheon.go.kr)회원인증후->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용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사업내용
- 지역 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8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2021. 4. 30.이전 사업자 등록) 사업자에 한함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본사, 지점 등)에서 2년 이상(2021.4.30. 이전 사업자 등록) 정상 운영 중인 기업
- 2021년 12월말 대비 2022년 12월말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증가인원 및 증가율 유지
○ 신청기간 : 2023. 5. 3.(수) ~ 5. 31.(수)
○ 신청방법 : 비즈OK(https://bizok.incheon.go.kr)회원인증후->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