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운연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2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홍성욱
- 제공일자
- 2023-05-10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23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3-224호
운연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운연천 내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운연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나. 설치목적: 운연천 내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다. 설치수량: CCTV 6대
라. 설치위치: 운연천 내 6개소
마.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주변 구역, 24시간 연속촬영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5.10.~2023. 5. 30.(21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1〕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3. 5. 30.까지
제출내용: 의견 제출서〔붙임1〕작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토목부 3층
문 의 처: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하수하천팀(☎032-440-5232)
참고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운연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운연천 내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운연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나. 설치목적: 운연천 내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다. 설치수량: CCTV 6대
라. 설치위치: 운연천 내 6개소
마.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주변 구역, 24시간 연속촬영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5.10.~2023. 5. 30.(21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1〕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3. 5. 30.까지
제출내용: 의견 제출서〔붙임1〕작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토목부 3층
문 의 처: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하수하천팀(☎032-440-5232)
참고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