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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48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원희
제공일자
2023-06-05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42
첨부파일
공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1482호

‐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3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6. 19.(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희망인천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
* 본 사업은 「희망인천신청」예약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붙임 참조)

7. 지원절차 : ①상담예약 -> ②보증상담 -> ③서류접수 -> ④보증심사 -> ⑤대출실행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