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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주)일원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3-1495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06-0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3-1495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일원종합건설
▶ 대표자 : 최태성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77, 401호(만수동, 해동빌딩)
▶ 처분업종 : 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67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건설공사재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처분일자 : 2023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