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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91
구분
공고
작성자
옥유림
제공일자
2023-06-19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684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_23061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191호

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