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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상공인 집합금지시설 맞춤형 재난지원금 환수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700
구분
공고
작성자
최태훈
제공일자
2023-07-05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4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 및 압류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시설의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급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