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고시/공고 번호
- 2023-171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예진
- 제공일자
- 2023-07-10
- 제공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327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7. 10. ~ 2023. 7. 24. (15일간)
□ 대상 :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 대표자 고**)
□ 내용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인천시청 체육진흥과에 오셔서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 032-440-4327)
□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7. 10. ~ 2023. 7. 24. (15일간)
□ 대상 :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 대표자 고**)
□ 내용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인천시청 체육진흥과에 오셔서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 032-44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