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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상시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749
구분
공고
작성자
김도연
제공일자
2023-07-17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대상(집행위탁).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법원결정) 후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