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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고시/공고 번호
2023-1982
구분
공고
작성자
박태범
제공일자
2023-08-2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47
첨부파일
공고문(2023-198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982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 8. 21.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13. 일부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2023. 6.22. 일부개정) 사항 반영

2. 법률 개정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개정(삭제)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결정 <시행 2023. 6. 13.> 등

3.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9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440-4734,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공고문
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라.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