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3-198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태범
- 제공일자
- 2023-08-2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747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982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 8. 21.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13. 일부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2023. 6.22. 일부개정) 사항 반영
2. 법률 개정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개정(삭제)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결정 <시행 2023. 6. 13.> 등
3.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9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440-4734,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공고문
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라.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자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 8. 21.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2023. 6.13. 일부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2023. 6.22. 일부개정) 사항 반영
2. 법률 개정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개정(삭제)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결정 <시행 2023. 6. 13.> 등
3.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3년 9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440-4734,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공고문
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라.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