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13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염경호
- 제공일자
- 2023-09-14
- 제공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733
「의료법」제51조(설립허가 취소) 제3호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