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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138
구분
공고
작성자
염경호
제공일자
2023-09-14
제공부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733
첨부파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료법」제51조(설립허가 취소) 제3호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