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6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해영
- 제공일자
- 2023-10-10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 전화번호
- 032-440-5171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5,034㎡(자동차정류장 24,325㎡, 도로 709㎡)
라. 사업기간 : 2022. 12.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4.(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5층) 건축부 건축보상팀 (☎ 032-440-5171)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총32필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9-6 외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외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5,034㎡(자동차정류장 24,325㎡, 도로 709㎡)
라. 사업기간 : 2022. 12.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4.(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5층) 건축부 건축보상팀 (☎ 032-440-5171)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총32필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9-6 외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외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