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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460
구분
공고
작성자
김해영
제공일자
2023-10-10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전화번호
032-440-5171
첨부파일
손실보상계획 공고문(시 홈페이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서식(시 홈페이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25,034㎡(자동차정류장 24,325㎡, 도로 709㎡)
라. 사업기간 : 2022. 12.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4.(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5층) 건축부 건축보상팀 (☎ 032-440-5171)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총32필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9-6 외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외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