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예린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3-224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남지현
- 제공일자
- 2023-10-06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4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3-224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예린건설(주)
▶ 대표자 : 황석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692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09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9월 26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예린건설(주)
▶ 대표자 : 황석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692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09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