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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고시/공고 번호
2023-2300
구분
공고
작성자
박진화
제공일자
2023-10-18
제공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32-440-339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300호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위촉권자 : 인천광역시장
◯ 위촉인원 : 15인(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12인)
◯ 위원임기 :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23. 12. 1. ~ ’25. 11. 30. 예정)
◯ 추천권자 :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원의 자격(시행령 제6조 제3항)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위원의 역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등 심의․의결



위원의 제척․회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22. 5. 19.) : 선정위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단체가 공익사업 신청 시 해당 위원을 공익사업 심사업무에서 배제




민간단체 추천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3. 10. 18.(수) ~ 11. 2.(목)
󰏚 제출방법 : 이메일(incheonlaad@korea.kr) 또는 우편접수(’23.11.2.(목) 도달분에 한함)
※ 우편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총괄담당자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별첨)
󰏚 추천대상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법조인 및 공인회계사, 단체 임직원, 공무원
󰏚 추천권자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자 발표 :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추천서 작성 시 반드시 정해진 “붙임” 양식을 사용하고, 단체 직인 날인은 필수입니다.(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처리함)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천서 내용에 중요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032-440-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