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58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은별
- 제공일자
- 2023-11-22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752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3. 11. 22.~2023. 12. 21.(30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공고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3. 11. 22.~2023. 12. 21.(30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