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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583
구분
공고
작성자
김은별
제공일자
2023-11-2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52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2년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3. 11. 22.~2023. 12. 21.(30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