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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603
구분
공고
작성자
김영화
제공일자
2023-11-23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9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재결서)11.2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송달),「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제1항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 11. 23.
인천광역시장

□ 공고기간: 2023. 11. 23. ~ 2023. 12. 7.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통지
- 사건명, 피청구인, 사건번호 및 문서번호: 붙임 참조
- 사 건 명:「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등
- 청 구 인: 한*라(인천광역시 **구 ***로 **** (**동) *층 ***-*호 일부(****)호), 김*희(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 ****호)
- 송달내용 : 인행심 제2023-205호 등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서통지

○ 공시송달 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032-44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