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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분묘개장공고(2차,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고시/공고 번호
2023-29
구분
공고
작성자
손민국
제공일자
2023-12-07
제공부서
월미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40-5956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문(2차)(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3-29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1. 분묘 위치 및 기수: 붙임파일 참조(미추홀구 관교동 393-10 등 9필지 분묘 173기)
2. 개장사유: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개장 후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2023. 09. 11. ~ 2023. 12. 11.(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추모공원 (안치기간: 10년)
6. 신고처
- 보상수탁자: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인천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5번지, 4층 405호 ☎ 032-569-7566~8)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 월미문화관 ☎ 032-440-5956)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12. 7.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보 상 수 탁 자 : 한 국 부 동 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