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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사업 공모

고시/공고 번호
2023-2804
구분
공고
작성자
김숙경
제공일자
2023-12-18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02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지원사업 신청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804호

2024년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사업 공모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신청자격 : 공모접수 마감일 현재
○ 인천시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인천시지부・지회
○ 인천시에 등록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인천시에 소재한 소비자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인천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 공모분야 : 2개 유형(지정공모, 자유공모), 5개 주제
○ 지원금액 : 총215,000천원(세부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사업기간 : 2024. 2월 ~ 11월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12.(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각 1부.
- 단체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지부・지회의 경우 본 단체의 등록증 및 정관
- 사무소 운영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사본 1부.

󰏚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4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수행일정의 적절성(10), 사업비의 적정성(20), 기대효과(10)
- 사업선정 : 신청건수․금액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 결정
○ 선정결과 발표일자 : ’24. 2월초(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단체의 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 신청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조정결과(사업내용, 소요예산 등)를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선정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및 인천시의 승인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사업’ 지침 교육 의무 참여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단체)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검토 후 사업평가(인천시)

󰏚 유의사항
○ 한 단체당 유형별(지정공모, 자유공모)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함.
다만,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는 중복 신청 가능
* 2024년 소비자 권익증진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 실시
- 소비자단체 : ‘23. 12. 20.(수) 15:00 / 인천시청 신관 16층 회의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영리단체 : ‘23. 12. 20.(수) 16:00 / 인천시청 신관 16층 회의실
○ 자유공모의 경우 계속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사업 개발을 원칙으로 함.
○ 지방보조관리시스템 보탬e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 공고문 붙임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예산편성기준표 : 「2024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 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신청한 사업예산은 수정․조정 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실행계획서를 제출 (선정후 7일 이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최종 선정 단체는 인천시에서 제시한 사업추진 지침(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사업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문의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소비자물가팀(☎032-440-4202)

붙임 1. 지정공모사업 세부내용 1부.
2. 심사기준 및 채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