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안) 행정 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81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안성근
- 제공일자
- 2023-12-14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수산과
- 전화번호
- 032-440-4873
1. 제정이유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한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한 해역
나. 관 리 자: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군수․구청장
다. 지정면적: 52ha
라.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간
마.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이용규정」에 의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수산과
- 전자우편: dododa2001@korea.kr
- 전화/팩스: 032-440-4873 / 032-440-8690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한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한 해역
나. 관 리 자: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군수․구청장
다. 지정면적: 52ha
라.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 5년간
마.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이용규정」에 의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수산과
- 전자우편: dododa2001@korea.kr
- 전화/팩스: 032-440-4873 / 032-440-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