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89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지혜
- 제공일자
- 2023-12-26
- 제공부서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 032-440-4345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전기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9.(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전기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9.(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