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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897
구분
공고
작성자
신지혜
제공일자
2023-12-26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45
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전기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9.(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