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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660
구분
공고
작성자
이승지
제공일자
2023-12-26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2-720-3741
첨부파일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공시송달 공고(제2023-660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3호 66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4. (20일간)

2. 공고내용 :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032-720-3741)으로 연락주시어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처분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체납 및 압류대상 : 붙임참조

5. 안내사항
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741)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공고한 바와 같이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 ☎ 032-720-3741, Fax) 032-440-8736)

7.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월 14일까지

붙임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