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423
구분
공고
작성자
옥유림
제공일자
2023-12-26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684
첨부파일
231226_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