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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자체점검(작동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17
구분
공고
작성자
조민경
제공일자
2024-01-29
제공부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5145
첨부파일
자체점검(작동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체점검(작동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점검)을 미실시한 사실과 관련하여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 공고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알림

* 공고대상

- 송월아파트상가 소유・점유・관리자 (동구 참외전로13번길 2)
- 송현1차아파트상가 소유・점유・관리자 (동구 중봉대로 6)

* 공고기간 : 2024.1.29. ~ 2024.2.11.(14일간)

* 예정된 저분의 내용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전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법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조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거하게 하지 아니한 자」

* 공시송달 대상자(붙임참조)
- 송월아파트상가 소유자 이*의 등 18명
- 송현1차아파트상가 소유자 김*중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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