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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249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2-0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4-249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의성건설㈜
▶ 대 표 자 : 김 남 오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2, 406호(서창동, 센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0724)
▶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4. 3. 5.(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4. 2. 5.(월) 09:00 ~ 2024. 2. 19.(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