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25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곽정은
- 제공일자
- 2024-02-05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4-258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처분 알림 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강산건설산업
▶ 대 표 자 : 채 종 백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6-7, 403호(고잔동, 삼일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0991)
▶ 처분사유 :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2023. 1. 12.)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처분사항 : 등록말소
▶ 처분일 : 2024. 1. 5.
▶ 기타고지
- 위 등록말소처분 사항은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관리시스템(CIS)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2. 5.(월) 09:00 ~ 2024. 2. 19.(월) 18: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인천광역시장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처분 알림 사항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강산건설산업
▶ 대 표 자 : 채 종 백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6-7, 403호(고잔동, 삼일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0991)
▶ 처분사유 :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2023. 1. 12.)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처분사항 : 등록말소
▶ 처분일 : 2024. 1. 5.
▶ 기타고지
- 위 등록말소처분 사항은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관리시스템(CIS)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2. 5.(월) 09:00 ~ 2024. 2. 19.(월) 18: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