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주)플랜비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401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2-1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40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플랜비종합건설
▶ 대표자 : 김영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오작로 92 , 101호 (중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143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2월 15일 ~ 2024년 07월 14일
▶ 처분일자 : 2024년 0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