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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518
구분
공고
작성자
강미경
제공일자
2024-02-26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51
첨부파일
(공고문)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모집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18호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모집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2. 26.
인천광역시장

1. 근거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위탁기간: 2024. 3.~2029. 2., 협약일로부터 5년

3. 위탁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다.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라.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

4. 위탁사업비: 없음

5. 신청자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협 회

6. 지정기준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장비‧전문성을 갖춘 기관
* 자체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7.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2. 26.(월)~2024. 3. 6.(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IDC 1층 토지정보과), 전자우편: handam@korea.kr
다. 제출서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라. 문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440-4552)

8. 기타사항
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름
나. 위탁기관 지정 고시: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