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56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노현정
- 제공일자
- 2024-03-04
- 제공부서
- 대변인 공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3093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직권등록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미운영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나. 예정된 처분내용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직권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라.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마.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요구
- 열람・확인 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3. 18.(월), 18:00까지
바.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청문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32-440-3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직권등록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미운영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나. 예정된 처분내용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직권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라.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마.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요구
- 열람・확인 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3. 18.(월), 18:00까지
바.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청문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32-440-3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