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5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모미진
- 제공일자
- 2024-02-29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8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 지원물량 : 41대(*법인,개인사업자 각 1대 한정 지원)
3. 사업기간 : 2024.3.5. ~ 2024.12.20(예산 소진시 종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2024.3.5(화) ~ 예산 소진시 마감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일 부터 14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선정통부일 부터 4개월이내
4.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공동소유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 지원물량 : 41대(*법인,개인사업자 각 1대 한정 지원)
3. 사업기간 : 2024.3.5. ~ 2024.12.20(예산 소진시 종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2024.3.5(화) ~ 예산 소진시 마감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통보일 부터 14일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제출 : 선정통부일 부터 4개월이내
4.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경우
- (자 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공동소유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