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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

고시/공고 번호
2024-73
구분
공고
작성자
이보람
제공일자
2024-03-04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683
첨부파일
공고문(게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실을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1. 분양광고 개요
가. 대지위치 : 인천 서구 청라동 152-22번지(에이펙스청라)
나. 분양사업자 : 코리아신탁㈜
다. 분양신고일 : 2022.1.19.
2. 위반행위
가. 근거법령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9조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나. 위반행위
1) 분양 광고의 내용이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름
- 분양신고일 미기재
2) 분양신고의 내용이 시행령 제8조제1항 중 아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제5의2 나목: 내진능력(최대지반가속도)
- 제5의3 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 제7호: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제11호: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
- 제16호: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3. 시정명령 사항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 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하며,
나.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공표 내용을 알려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