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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의성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4-651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3-1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65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의성건설(주)
▶ 대표자 : 김남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2 , 406호 (서창동, 센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24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8월 17일
▶ 처분일자 : 2024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