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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공고-예린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728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3-1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28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예린건설㈜
□ 대표자 : 황석진
□ 소재지 : 인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 더리브 티아모 지식산업센터 692호(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1009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당초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2. 1. ~ 2024. 6.30.)
□ 처분변경내용 :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4. 2. 1. ~ 2024. 6.15.)
□ 처분일자 : 2024. 2.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