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76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광범
- 제공일자
- 2024-03-2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62호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인천시청 건축과(440-4723)/ 중구 건축과(760-7484)
3. 열람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나.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건축과(☎44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인천시청 건축과(440-4723)/ 중구 건축과(760-7484)
3. 열람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나.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건축과(☎44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