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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774
구분
공고
작성자
이성길
제공일자
2024-03-22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전화번호
032-440-4362
첨부파일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74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시행지침.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1. 신청 자격 및 요건
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2.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 2024년 4월 18일(단, 군・구 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군(읍・면), 구]으로 신청
4. 신청서류
가.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필수)
나.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다.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라.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수급자)
5. 추진일정은 군・구 사업추진 일정을 따름
6. 농어업인 수당 지급내역
가. 지급금액: 농어가당 년 60만원
나. 지급시기: 매월 지급(단, 지급신청 및 대상자 확정 등의 일정으로 인한 미 지급분(1~3월)은 지급대상자 확정 후 소급하여 지급)
다. 지급방법: 현금
7 기타 세부사항
ㅇ 2024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시행지침 참고
ㅇ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정팀 담당자(032-440-4362 / 평일 10:00 ~ 18:00 / e-mai : smr22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