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중앙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4-77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곽정은
- 제공일자
- 2024-03-2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4-77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중앙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상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20 ,102호 (구월동, 중앙주차타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39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8월 31일
▶ 처분일자 : 2024년 03월 22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중앙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상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20 ,102호 (구월동, 중앙주차타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39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8월 31일
▶ 처분일자 : 2024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