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무경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4-90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곽정은
- 제공일자
- 2024-04-0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4-904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무경건설(주)
▶ 대표자 : 정재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4 ,401호 및 403호 (만수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52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전환업종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3월 01일 ~ 2024년 06월 15일
▶ 처분일자 : 2024년 02월 28일
▶ 변경사유 :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15일), 변경처분일자 : 2024년 04월 02일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무경건설(주)
▶ 대표자 : 정재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4 ,401호 및 403호 (만수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52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전환업종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4년 03월 01일 ~ 2024년 06월 15일
▶ 처분일자 : 2024년 02월 28일
▶ 변경사유 :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15일), 변경처분일자 : 2024년 04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