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17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근화
- 제공일자
- 2024-05-13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176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검단중앙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4), 서구청 공원과(032-560-480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5.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검단중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시 설 명: 검단중앙공원(도시자연공원,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
- 공원 면적: 기정 605,733㎡ 변경 605,436㎡
- 시설 면적: 기정 20,722㎡ 변경 24,268㎡
2. 변경사유: 산지형 공원으로 순환 산책로 현행화,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 마련등 공원조성계획 변동사항 반영하고자 함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 (☎ 032-560-4803)
인천광역시 및 서구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지형도면 1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검단중앙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4), 서구청 공원과(032-560-480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5.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검단중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시 설 명: 검단중앙공원(도시자연공원,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
- 공원 면적: 기정 605,733㎡ 변경 605,436㎡
- 시설 면적: 기정 20,722㎡ 변경 24,268㎡
2. 변경사유: 산지형 공원으로 순환 산책로 현행화,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 마련등 공원조성계획 변동사항 반영하고자 함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 (☎ 032-560-4803)
인천광역시 및 서구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