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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주)부성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1185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5-0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1185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부성종합건설
▶ 대표자 : 정진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46번길 38 (일신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57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 : 5,529,000 원
▶ 처분일자 : 2024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