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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세움과채움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1359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5-3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359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움과채움건설㈜
□ 대표자 : 강은영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 26동 302호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04-1409)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처분내용 : 추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이행
□ 처분일자 : 2024. 5. 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