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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주)더함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1373
구분
공고
작성자
곽정은
제공일자
2024-06-0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4-1373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더함종합건설
▶ 대표자 : 김승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7 2층 204호 (간석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170호)
▶ 위반내용 : 실태조사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보고한 경우(등록기준미달 적합여부 보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 등록말소일 : 2024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