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다단계판매업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4-1559
구분
공고
작성자
송민근
제공일자
2024-07-01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04
첨부파일
다단계판매업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1559호

다단계판매업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청문대상 : [붙임]참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다단계판매업 등록취소 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
4. 적용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9조제5항제3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4. 7. 29.(월) 14:00 ~ 15: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1602호)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김상정 사무관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귀하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출서류 : 의견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등기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경제정책과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경제정책과
ㅇ 제출기한 : 2024. 7. 25.(목) 14:00까지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행정절차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고기간 : 2024. 7. 1. ~ 2024. 7. 26.(26일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경제정책과(☎032-440-4204,송민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