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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재이와이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4-1674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4-07-1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674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재이와이종합건설
▶ 대 표 자 : 최창묵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B-312호(계산동, 하이베라스)
▶ 처분 업종 : 건축공사업(01-3657)
▶ 처분 사유 :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함.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예정 처분 : 등록말소
▶ 청문 일시 : 2024. 8. 22.(목) 15:00
▶ 청문 장소 : 인천광역시 민원상담실(민원동 1층)
▶ 청문 주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업 청문주재자 이영재
▶ 공고 기간 : 2024. 7. 15.(월) 09:00 ~ 2024. 7. 29.(월) 18:00
▶ 기타 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최종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