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34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권민지
- 제공일자
- 2024-07-29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 전화번호
- 032-440-513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4. 7. 29. ~ 2024. 8. 16.
2. 송달대상
업체명 : 동남이엔(주)
대표자 : 이O선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76(구월동, 에이동 302호)
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
*용역명: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 청문실시
○ 일 시: 2024. 9. 11.(수) 14:00
○ 장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인천종합건설본부 4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장 조병찬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직」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9. 10.(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제출처 : (우편) 2213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전자우편) kmj9894@korea.kr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및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인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4. 7. 29. ~ 2024. 8. 16.
2. 송달대상
업체명 : 동남이엔(주)
대표자 : 이O선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76(구월동, 에이동 302호)
3.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
*용역명: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 청문실시
○ 일 시: 2024. 9. 11.(수) 14:00
○ 장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인천종합건설본부 4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장 조병찬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직」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9. 10.(화)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제출처 : (우편) 2213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전자우편) kmj9894@korea.kr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및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