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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고시/공고 번호
2024-1730
구분
공고
작성자
오정호
제공일자
2024-07-25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34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1730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 7. 25.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공동주택관리법」(제18937호 및 제19764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4566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빈발민원 사항 등 반영

2.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⑦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시행 2024.10.25.)>
나.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10., 시행 2024. 1. 1.>
다. 기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4년 8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440-4734,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