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87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종원
- 제공일자
- 2024-08-09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598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87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송달 대상자 및 송달지: 「붙임」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 서류의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2024. 8. 9. ~ 2024. 8. 22. (14일간)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으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032-440-5988)
2024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송달 대상자 및 송달지: 「붙임」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 서류의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2024. 8. 9. ~ 2024. 8. 22. (14일간)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으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032-440-5988)
2024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