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188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선혜
- 제공일자
- 2024-08-12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8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1882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8), 서구청 공원과(032-560-480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8.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ㅇ 시설명: 검단15호공원
ㅇ 시설의 종류: 근린공원
ㅇ 위 치: 서구 왕길동 산27-12번지 일원
ㅇ 시설면적(㎡): (기정) 9,039 (변경) 6,318 (감) 2,721
ㅇ 최초결정일: 1998.06.12.(인고 제118호)
2. 변경사유: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계획을 변경함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ㅇ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ㅇ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8)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 032-560-4803)
인천광역시 및 서구 홈페이지
붙임: 도시계획시설(검단15호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8), 서구청 공원과(032-560-480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8.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ㅇ 시설명: 검단15호공원
ㅇ 시설의 종류: 근린공원
ㅇ 위 치: 서구 왕길동 산27-12번지 일원
ㅇ 시설면적(㎡): (기정) 9,039 (변경) 6,318 (감) 2,721
ㅇ 최초결정일: 1998.06.12.(인고 제118호)
2. 변경사유: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계획을 변경함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ㅇ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ㅇ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8)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 032-560-4803)
인천광역시 및 서구 홈페이지
붙임: 도시계획시설(검단15호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