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강화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1920
구분
공고
작성자
강상욱
제공일자
2024-08-22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2-720-3946
첨부파일
공고문 및 위치도(2024. 8.).zi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강화군 내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운영・관리 중인 아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시설 폐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화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시설 폐지 대상(15개소)
가. 마을상수도(7개소)
- 서구촌 : 강화군 화도면 상방1리
- 하록 : 강화군 양도면 도장2리
- 호곡 : 강화군 양도면 인산1리
- 장경 : 강화군 내가면 고천5리
- 대흥 : 강화군 내가면 구하2리
- 북성1 : 강화군 양사면 북성1리
- 금곡촌 : 강화군 송해면 숭뢰2리
나. 소규모급수시설(8개소)
- 신도현 :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2리
- 웅장골 :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2리
- 취락 : 강화군 불은면 삼성1리
- 돌성 : 강화군 불은면 삼성1리
- 2반 :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 산문 : 강화군 양도면 삼흥2리
- 양왕 : 강화군 양도면 인산1리
- 음왕 : 강화군 양도면 인산1리
2. 시설 폐지 사유 : 지방상수도 전환
3. 행정예고 기간 : 2024. 8. 22. ~ 2024. 9. 10.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4. 8. 22. ~ 2024. 9. 10. (20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면사무소 및 마을게시대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강화수도사업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23050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온수리 500-5)
강화수도사업소
◦ 전 화 : 032) 720-3946
◦ 팩 스 : 032) 440-873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